
농촌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.
영양군이 대상 지역으로 확정될 경우, 1인당 월 20만원을 2년간(최대 480만원)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대상 요건 → 신청방법 → 지급 방식 → 사용처·유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사업 개요
- 지원대상: 영양군민
→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 + 실거주 - 지원금액: 1인당 월 20만원
- 지급기간: 2026년 2월 ~ 2027년 12월
- 지급방식: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영양사랑카드
- 사용기한: 지급일로부터 90일 (미사용 시 자동 소멸)
(자료 출처: PDF 2페이지 사업개요 1)
2.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✅ 신청기간
- 2025.12.26 ~ 2026.01.30
- 이후 연중 신청 가능
✅ 전입 시점별 지급 기준
▪ 2025.10.19 이전 전입자
→ 2026.1.31까지 신청
→ 2026년 2월 말부터 지급
▪ 2025.10.20 ~ 12.31 전입자
→ 2026.1.31까지 신청
→ 2026년 4월 말부터 3개월분 소급 지급
▪ 2026.1.1 이후 전입자
→ 전입일 30일 경과 후 신청
→ 3개월 후 3개월분 소급 지급
(자료 출처: PDF 2페이지 신청 및 지급 기준 1)
3. 지급 방식
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(영양사랑카드)
✔ 금융채무불이행자·IT취약계층·미성년자·2G폰 이용자 등은
→ 선불카드 예외 허용
4. 사용처 (2개 권역 운영)
① 1권역 – 영양읍 주민
→ 매월 20만원 전액 영양군 관내 사용 가능
② 2권역 – 입암·청기·일월·수비·석보면 주민
→ 월 20만원 중
▪ 영양읍에서 10만원 사용 가능
▪ 나머지 금액은 해당 면 지역 중심 사용
※ 단, 병원·약국·학원·안경점 등 집중업종은 전액 사용 가능
(자료 출처: PDF 2페이지 사용처 안내 1)
5. 신청 방법
📍 신청 장소
-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📌 신청 원칙
- 개인별 직접 방문 신청
- 조건 충족 시 대리신청 가능
📂 제출서류
▪ 본인 신청
- 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
- 신분증
▪ 대리 신청
- 신청서
- 위임장
- 주민등록 등·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
6. 지급 정지 및 부정수급 처벌
🚫 지급 정지 사유
- 타 지역 전출
- 60일 이상 국외 체류
- 치료감호시설 수용
- 행방불명·사망·국외이주 등
🚫 부정수령·부정유통
- 즉시 환수
- 지급 정지
- 제재부가금 부과
- 가맹점 과태료(최대 2천만원)
※ 현금화, 중고거래, 제3자 이전 모두 위반
(자료 출처: PDF 2페이지 부정수급 안내 1)
7. 예외적 지급 가능 대상
- 직업군인·사회복무요원·상근예비역 (영양 거주 시 가능)
- 타지역 근무하나 영양 거주 직장인
- 일부 대학생(방학기간 고려 6개월 지급)
- 특정 외국인(건강보험 가입 조건 충족 시)
- 재외국민(주민등록 등재 + 건강보험 가입 조건 충족 시)
(세부 조건은 PDF 2페이지 표 참고 1)
📞 문의처
영양군청 농업축산과 기본소득팀
☎ 054-680-6110~2
읍·면 사무소 문의 가능
(영양읍·입암·청기·일월·수비·석보면)
✅ 한눈에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액 | 월 20만원 |
| 구성 | 국비 15만원 + 군비 5만원 |
| 기간 | 2026.2 ~ 2027.12 |
| 신청기간 | 2025.12.26 ~ 2026.01.30 |
| 지급방식 | 영양사랑카드 |
| 사용기한 | 90일 |
| 신청방법 | 읍·면사무소 방문 |
📢 마무리
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은
월 20만원 × 2년 지급(총 최대 480만원)이라는
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정책입니다.
특히 전입 시점별 소급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
전입 예정자라면 반드시 날짜를 계산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